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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정책 기능의 분리 === [[1978년]] 공공주택청의 주거복지본부가 떼어져 사회복지부 외청으로 재편되었다. 짓는 기관과 나눠주는 기관을 분리해, 공급 목표와 공실률이 배정 기준을 침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개편이었다. 이때 확립된 원칙이 두 가지다. 첫째, 입주 자격과 우선순위는 청이 정하고 공공주택청은 이를 집행할 뿐 재량을 갖지 않는다. 둘째, 임대료는 시세나 건설 원가가 아니라 입주자의 소득에 연동해 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소관 부처가 갈리면서 두 기관은 예산 계통도 분리되었다. 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개발부, 임대료 감면과 주거급여에 드는 비용은 사회복지부가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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